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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시행일: 6월부터 본격 시행

부동산 탐정 2025. 5. 20. 02:04
전월세 신고제 시행일: 6월부터 본격 시행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즉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완화되었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주요 내용과 신고 방법,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일: 6월부터 본격 시행 대표 이미지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0년 8월에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신고 대상 계약 요건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 월세: 30만원 초과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항목 기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
신고 기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과태료 부과 기준

전월세 신고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기존의 최대 100만원에서 최소 2만원, 최대 30만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 지연 신고: 최소 2만원, 최대 30만원
  • 거짓 신고: 최대 100만원
위반 유형 과태료 기준
지연 신고 2만원 ~ 30만원
거짓 신고 최대 100만원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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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진행해야 하며, 한쪽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고 절차

  1. 신고서 작성: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필요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2. 신고 장소: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신고합니다.
  3. 서류 제출: 서명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전입 신고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전입 신고 전에도 임대차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 전입 신고 전: 임대차 신고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일 기준: 잔금 지불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FAQ

Q1: 전월세 신고제를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A1: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Q2: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A2: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3: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3: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Q4: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4: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5: 신고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A5: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마무리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6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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